주식 매도시 총 주식 매각 대금의 0.15%를 거래세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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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징수
(500만원 이하 주식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면세, 500만원 초과 주식거래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부과 - 단, 1년 미만 보유 주식에서 발생한 주식거래 이익의 경우 40% 세율로 중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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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은 1년간 이월결손금 인정
이정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개미의 탐욕 이런 걸 떠나서
원래 법안의 목표인 세수 증대 효과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른 세목과의 형평 또한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