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읽었던 건데요.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개헌을 합니다. 물론 개헌한 대통령은 당장 재선은 못합니다. 자기가 차기로 밀은 후보를 대통령 당선시킵니다.
그리고 그다음대 대선에 다시 나옵니다. 현재 헌법상 개정한 대통령이 바로 나오지 못한다가 헌법이지 재선 못한다는 아닌걸로 알아요.
즉 한번or두번 거른뒤 다시 대통령되는거죠.
뭐... 그것과는 전혀 별개로 저는 대통령 중임제 개헌 찬성합니다. 그게 노무현 때 되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2012년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거 불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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