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2. 선수에 의한 일시 정지
선수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즉시 게임을 일시 정지하고 심판에게 곧바로 일시 정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8.3.2.1. 선수가 사용하는 PC의 하드웨어 혹은 소프트웨어 오작동 (예: 모니터 전원 문제, 주변장치 장애, 게임 오류 등).
8.3.2.2. 선수에 대한 신체적 방해 (예: 관중의 경기 구역 난입, 이물질 투척을 비롯한 소동 또는 소음으로 더 이상 경기 진행이 어려운 경우,
선수 테이블 또는 의자 파손 등).
8.3.2.3. 게임 중 FPS 수치 또는 반응 속도 (Ping) 변화로 인한 문제를 확인했을 경우 (FPS가 60 이하로 일정 시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상황
또는 반응 속도가 20 이상으로 일정 시간 지속된다고 판단되는 상황).
8.3.2.4. 상대방 선수의 채팅을 통한 비신사적 행위 혹은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경기를 안봐서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규정상으로는 선수가 직접 퍼즈를 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