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R21.com
- PGR21 관련된 질문 및 건의는 [건의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 (2013년 3월 이전) 오래된 질문글은 [이전 질문 게시판]에 있습니다.
통합 규정을 준수해 주십시오. (2015.12.25.)
Date 2024/11/07 21:07:24
Name DEL
Subject [삭제예정] 상속을 한명만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한명이 있는데 (부모님은 이혼하심) 자식이 사망하였습니다

자식의 재산 (예금 5천만원 정도)을 부모님 중에 어머니에게만 드리려고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버지는 어머니에게만 돈이 가기로 동의 한 상황입니다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우상향
24/11/07 21:19
수정 아이콘
고인의 부모님이 상속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함께 은행에 방문하시거나, 상속 포기한 아버지가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같은 여러가지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어머니께 주고 고인의 어머니는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서 자식의 예금을 인출합니다. 그 과정에서 은행원이 상속포기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서류 제출하고 동의한 것이 맞는 지 확인을 한 후에 어머니에게 인출해 줍니다. 준비할 서류가 많아서 미리 병원과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karlstyner
24/11/08 09:40
수정 아이콘
사망한 자녀분에게 채무는 없나요? 사망 후 상속 예금을 인출하면 망인의 상속채무도 전부 갚아야 합니다.

1. 안심상속서비스를 신청하셔서 재산과 채무를 확인

2-1. 안심상속서비스에서 재산이 채무보다 넉넉하게 많은 경우는 상속재산을 처분해도 무방
2-1-1. 부친이 상속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상속포기 심판문을 받은 다음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어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채무도 어머니가 전부 상속)
2-1-2. 부친과 모친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을 첨부한 다음 공동상속인이지만 재산은 어머니가 상속받은 것으로 처리하는 방법(채무는 부모 균분 상속)

2-2. 재산보다 채무가 많거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애매한 경우에는 부모님 2분이 모두 한정승인 하거나 한 분 포기하고 한 분 한정승인
-> 이 경우에는 예금을 마음대로 인출하면 안되고, 상속재산은 상속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하여야 함
목록 삭게로! 맨위로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178907 [삭제예정] 삭제합니다. 죄송합니다. [50] 삭제됨6343 24/12/06 6343
178898 [삭제예정] 정치인비하합성어중에.... [3] 삭제됨5381 24/12/05 5381
178881 [삭제예정] 영화 하나를 찾습니다 [3] 삭제됨6511 24/12/04 6511
178880 [삭제예정] 퇴사 얼마 전에 말을 꺼내야 할까요? [37] 삭제됨7903 24/12/04 7903
178863 [삭제예정] 모바일게임 뽑기만 좀 하다가 접는 분들 많으신가요? [14] 수지짜응4935 24/12/03 4935
178841 [삭제예정] 가족 5명이상 가족 여행 차량들 어떻게 가시나요? [16] 공부맨6395 24/12/01 6395
178812 [삭제예정] 자동차 보험 처리중 현금 합의는 어떤 경우인가요? [12] 콩순이4711 24/11/28 4711
178794 [삭제예정] 한글 표에 삽입된 이미지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나요? [3] 카드영수증4033 24/11/27 4033
178776 [삭제예정] 건강검진 신청하려니 택3 하라네요. [15] 삭제됨5226 24/11/26 5226
178747 [삭제예정] 가게에 불편한 친구가 계속 들어옵니다. [11] Croove7002 24/11/24 7002
178709 [삭제예정] 형제간 부동산 거래 질문입니다 [13] vi20nq5480 24/11/21 5480
178681 [삭제예정] 정확한 인용구를 찾고있습니다 [2] v.Serum4519 24/11/18 4519
178664 [삭제예정] 피지알 웹소설 카톡방 들어가고싶어요. [4] 삭제됨4394 24/11/17 4394
178655 [삭제예정] 와사비망고 UHD550 전원 문제 [1] Love.of.Tears.5451 24/11/16 5451
178591 [삭제예정] 와이프가 소파수술 받았는데 비행기 타는건 무리일가요? [12] 파쿠만사7187 24/11/12 7187
178580 [삭제예정] 전세 보증금 반환/대출 상환 관련) 급하게 하루만 대출 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5] 224667 24/11/12 4667
178566 [삭제예정] (파혼) 명품가방을 처분해야 하는데 어디다가 하죠? ㅠㅠ [26] bifrost7281 24/11/11 7281
178535 [삭제예정] (사진 삭제)대상포진일까요? [13] 레이오네6300 24/11/08 6300
178518 [삭제예정] 상속을 한명만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2] DEL4488 24/11/07 4488
178503 [삭제예정] 재테크 문의드립니다. 현금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2] 삭제됨5509 24/11/06 5509
178443 [삭제예정] 옆 건물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3] 삭제됨5918 24/11/01 5918
178439 [삭제예정] 7년차에 매출500억,순이익50억인 스타트업은 괜찮을까요? [23] 알파고7073 24/11/01 7073
178408 [삭제예정] 주차된 차가 밀린 경우의 수리내역서 입니다. 이정도면 괜찮은 건가요? [5] 삭제됨6094 24/10/29 6094
목록 이전 다음
댓글

+ : 최근 1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2시간내에 달린 댓글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