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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26 17:10
(수정됨)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도 국적회복 결격사유군요 크크크
사실 스티븐유는 국적회복보다도 외국인이 한국 못들어오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긴 하죠 크크크
25/10/26 18:53
찾아보니
- 판례는 1~4호 다 있네요 - 3호에 대한 판례가 있기는 한데, 본문 인물에 대한 판례는 아니네요. https://law.go.kr/LSW/joStmdInfoP.do?lsiSeq=183547&joNo=0009&joBrNo=00
+ 25/10/26 19:08
개인적으론 스티브유가 국적 회복하고 처벌받겠다 하면 그건 뭐 봐줄수도 있게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도 안되는군요.
국적회복하려면 헌재 위헌심판 이겨야 하는건가
+ 25/10/26 19:11
본문은 국적회복에 관련된 국적법 사항인데, 유 모씨는 외국인 체류를 위한 비자와 입국금지 문제이니 출입국관리법을 따져봐야죠.
아 근데 그 분처럼 공공연하게 셀프로, 너무나도 명확하게 본인이 스스로 군복무 문제를 그렇게 증명해버린 역사는 없긴 해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25/10/26 19:19
유승준은 너무 확고한 예를 보여줘서 도저히 용서가 안되죠
이걸 용서해줬다간 정말 대한민국은 말그대로 개판되는겁니다. 돈 조금만 있는 집안은 몽땅 다 저렇게 병역을 회피하고 나라근간이 뒤집어 지다 못해 와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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