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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09 11:42:53
Name 버티면나아지려나
Subject [질문] 법원에서 재산명시 서류 오면 어떤 상황인가요?
제 인생의 최고 볍X 친형놈이 요새는 그래도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집으로 자꾸 재산명시 서류가 옵니다.

금액은 안적혀있는데 채무자는 재산명시를 하라 이정도 내용인데..

저는 형이랑 인연끊는것도 상관없는데 집에 피해가 갈까 또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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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반찬
19/03/09 12:19
수정 아이콘
보통 재산명시신청은 가압류나 가처분등 보전청구 전 단계에 채무자 재산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19/03/09 12: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집행권원(판결, 결정)이 있어야 재산명시를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갚아야 할 돈이 있는 거죠.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모르니 밝히라는 거고 재산 들키면 강제집행 당할 수 있고요. 그런데 순수하게 사실대로 밝히는 경우는 잘 없는 거로 알아요. 물론 불법이고 거짓인 거 들키면 벌금 내야 합니다.
제리드
19/03/09 12: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본인이 법정에 나가서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기재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공개하는건데, 대부분 없다고 하니까 실효성은 크게 없지만 채무자 압박용으로 하는 법조치입니다.
송달이 안되면 각하되지만 송달받고도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감치될수도 있습니다.
사악군
19/03/09 15:12
수정 아이콘
재산명시가 온다는 것은 본안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고 어딘가 빚진게 있어서 채권자들이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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