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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05 10:07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계약서는 저런내용없이 일반적인 2년계약서였고 계약당일날 집주인이 사업시행되면 이사해야되고 이사비용 2~300만원정도 보상금으로 나올꺼라고 했답니다. 친구는 그말을 믿고 세입자들이 서명하는거 다 해줬구요 근데 지금 2차 서류제출때에 해당자가 아니라는걸 사업소에서 알려준겁니나 
	19/04/05 11:12
    
        	      
	 http://land.hankyung.com/board/view.php?id=_column_407_1&no=296&ch=land
 주거이전비는 해당사항이 아니고 이사비는 받는 게 가능합니다. 8월말까지는 4개월 남았으니 이사준비에 충분한 기간이고, 집주인이 이사비를 안준다는 것도 아니니 딱히 곤란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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