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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연예 관련글을 올리는 게시판입니다.
Date 2025/05/12 14:24:14
Name petrus
File #1 윤진수.png (1.25 MB), Download : 369
Link #1 https://www.mk.co.kr/news/hot-issues/11288667
Subject [연예] 뉴진스 혜인 친권제한 재판에 대한 글을 올린 교수님


윤진수 전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본인 페북에 올린 글인데, 본인의 전공(민법)과 연관된 사건이라 그런지 언급을 하셨던 게 있네요.

판사 생활도 10년 넘게 하시고 서울대 법대 교수로 오래 재직하신 분임에도 매우 이례적인 사건이라 그런지

언급을 하신 게 있긴 하네요. 아이돌과는 1도 연관이 없어 보이는 교수님도 언급하게 하는 이슈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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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12 14:36
수정 아이콘
처음에 친권제한이라고 해서 가족과도 등돌리는건가 생각했는데, 해당 사안에 대한 내용만 친권제한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런게 가능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25/05/12 14:41
수정 아이콘
민법 중에서도 가족법 쪽을 다루시는 분 입장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어?'하는 느낌이네요.
스톤콜드 스터너
25/05/12 14:44
수정 아이콘
버니즈들은 저거 흔한일이라고 막 그러드만 역시 헛된 거짓말이었군요 걔들에게는 뭐가 진실인거임?
시드라
25/05/12 16:48
수정 아이콘
감정이 곧 진실인 분들에게 진실여부는 뭣이 중한디 입니다
독서상품권
25/05/12 15:01
수정 아이콘
진짜 쟤들은 예전 삼프티보다도 더 멍청하고 나쁜 행동으로 자폭을 한지라 저래도 동정심이 전혀 들지가 않네요
유료도로당
25/05/12 15:12
수정 아이콘
멤버 부모 열분 중에 반대한 분이 딱 한분밖에 안 계셨군요...
Winter_SkaDi
25/05/12 15:21
수정 아이콘
미성년자의 친권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을 겁니다. 5명 중에 미성년자는 2명이구요.
벌점받는사람바보
25/05/12 15:31
수정 아이콘
법알못이라서 이런게 되는구나 싶었는데
신기하긴 해요
냠냠주세오
25/05/12 15:42
수정 아이콘
소송까진 아니지만 미성년자녀 예적금해지관련햐서 금융권에서 생각외로 꽤 있습니다.
25/05/12 15:58
수정 아이콘
전직 판사에 법대교수 피셜 듣지도 못해본 일;
시드라
25/05/12 16:17
수정 아이콘
판사들은 기존 판례를 중요시 여긴다는데 꽤 큰 사건에 대해서는 상식하고도 일치하지 않고 판례에도 없던 일을 만들어내는 일이 종종 있더군요

세간의 상식, 인륜 등에 따르는 전례없는 일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런게 아닌 방향으로 판례에 거의 없는 일을 만드는게 참 신기합니다
수뱍바
25/05/12 16:53
수정 아이콘
근데 자식일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고 친권을 박탈까지 해야할까....요
친권박탈이란것도 쉽지 않아보여서 뭔가 다른 어떤게 있지 않을지...
25/05/12 17:47
수정 아이콘
첫 댓글 보면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하는게 가능한거 같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56274
여기 예시를 보면 [X의 친권자를 A와 B 공동으로 지정하되, A의 친권 중 거소지정권, 여권발급·재발급 및 출입국에 관한 권한, 의료·전학 및 이사에 관한 권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다만, A가 X에게 증여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제외한다)을 제한한다] 이런 케이스도 있네요.
25/05/12 17:07
수정 아이콘
근데 뉴진스 솔직히 활동기간이 길지도 않았는데 뭘 그렇게 지지하는 건지 알 수가 없..
국수말은나라
25/05/12 20:22
수정 아이콘
아버지 말 좀 들었으면 이렇게 안되었을텐데
25/05/12 21:25
수정 아이콘
옛날 재밌게 본 라노벨 제목이 생각나네요..

'아빠 말 좀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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