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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6 00:17
(수정됨) 넌 오를 거 같으니까 미리 손 봐야겠어.. 오르지도 않았는데 규제당한 지역 주민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법적으로 틀리기에 앞서 내용면에서도 해괴한 규제였죠 더 중요한건 이런다고 집값이 잡히냐는 겁니다 문어게인만 떠올리며 패닉바잉만 부추길 뿐인데요 어쨌든 부디 소송이 잘 되어 이렇게 부당하게 개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정책에 철퇴를 가하면 좋겠습니다
25/11/06 06:56
14일이나 13일에 내놨다면, 아니면 아예 조금 뒤로 미뤄서 발표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아예 인지를 못했던걸까요? 그랬으면 다른 지역이 부적합했으려나
25/11/06 09:16
14일이었으면 아마 되었을겁니다
해당통계 파악이 늦었거나 아니면 통계가 요건이 안맞을거같은데 어쩌지 고민하다가 늦었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5/11/06 08:27
"10 15규제 정책의 찬반이나 당위가아닌" → "이정도 수준의 야바위로 8개 지역의 세금을 올려놨는데 이거 재량일탈남용이라고 충분히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정책의 찬반과 당위를 열심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맨 서두의 내용도 바꾸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25/11/06 09:14
(수정됨) 정책당위는 이 대책을 해야하는가 필요한 정책인가 같은 층위이고
세금올리는 처분인데 통계 발표일 하루 가지고 야바위 하는건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을 적은것입니다.
25/11/06 08:56
현재 나오는 지지율 여건상 발언권이 약해 정치적으로 다루긴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본문의 방향으로 진행한다면 정치력으로는 더 의문점이 붙게 될 겁니다.
25/11/06 09:13
행정 재량권이 굉장히 높은나라라서 승소하기 어렵다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코로나때 백신 강제로 맞추는 정책도 과도한 행정이라고 처벌받았겠죠
25/11/06 09:18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5940438
전공의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으로 손해" 소송 냈지만…전부 패소 우리나라는 행정소송해서 승소하기 엄청 어려운것 같긴합니다.
25/11/06 09:23
승소하면 잭팟이고 패소해도 최소한 이슈는 만들어 낼 수 있죠.
승패여부와는 별개로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선을 하나 더 쳐야 하는 사안이 되기도 하고요.
25/11/06 12:15
재판에서 다퉈지는 쟁점이 재량의 영역이면 승소가 정말 어려운게 맞는데
천하람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이건 관계법령이 규정한 처분 요건 자체가 부존재한 사안이라 승소확률이 높긴할겁니다..
25/11/06 09:35
천하람 본인도 큰 기대는 안 걸 겁니다.
근데 정부나 여당 입장에서는 방어선을 쳐야 하는 수비자 포지션이라서요. 천 의원은 이슈 선점을 하는 것도 있고...
25/11/06 09:43
이것만으로도 큰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황당하게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짓을 앞으로 덜 하게 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25/11/06 09:46
천하람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행동이죠. 총선 전까지 국민의 힘으로 합당할 가능성은 매우 높고 천하람한테 비례나 강남같은 텃밭을 줄 가능성은 없으니 서울쪽에 민주당 지역구를 노리는 것이 맞죠. 근데 이준석은 뭐 동탄에서 하는게 있나요? 대선까지는 지역구 관리 허술하다고 펨코 정갤에서조차 나왔었고 지역구 자체가 민주당 우세라 열심히 해도 재선이 어려운데 페이스북이나 할때가 아닐텐데
25/11/06 09:58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정책 방향 자체가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네요.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는 있겠고 롤에 맞는 정치행위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5/11/06 12:06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이번 무도한 10.15 조치가 국민들에게 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애쓰고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건, 당연히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해야 할 일일 겁니다.
25/11/06 13:44
(수정됨) 아이구 네네.. 부동산 글에 맥락없이 지귀연 얘기하시니 도저히 반박을 못하겠네요. 딱히 부동산 투자하는 분 같지도 않고..
25/11/06 17:38
(수정됨)
삭제, 회원 비아냥(내란범을 풀어주는 일에는 왜이리 관대하셨을까요?^^
님보다는 투자 잘할거 같아요 뭐가 중요한지 아니까)(벌점 4점)
25/11/06 17:52
엥~? 전 내란범 관련해서 아무말도 안했는데.. 지귀연이 누군지도 몰러요~~ 어디서 뺨맞고 엄한데 푸시는듯 하군뇨~
저도 제발 님이 투자라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뜬금없이 주제 벗어나서 내란내란 외치는걸 보니 정말 중요한 맥락을 잘 짚으시는군요!!
25/11/06 13:48
지귀연 관련해서 천하람은 가만히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방송에서 지귀연 옹호하고 다녔죠. 지귀연은 할수 있는 판결을 했고 항고 안한 검찰총장 책임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심우정이 그럴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 바였는데 말이죠.
25/11/06 12:52
야당의 역할은 정부나 여당의 헛발질과 이상한짓들을 찾아내고 들쑤셔서 끊임없이 견제해야하는게 의무니까 충분히 잘하는거라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85488?sid=100 [연일 ‘이재명 계엄’ 외치는 한동훈…민주당 “요즘 관심 줄어드니 힘드냐”] 2025.11.06. 입으로 떠들기만 하는 누구보단 훨씬 낫죠.
25/11/06 15:24
처분시점에 존재하는 통계자료를 기초로 해야한다는 관점이 오히려 형식논리로 보입니다.
통계는 처분의 판단을 할 때 기초자료로 작용하는거고, 그 [판단시점]은 판단의 결과로서 어떤 처분을 해서 그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보다 선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통계자료는 처분 자체의 내용을 구성하거나 효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게 아니고 처분의 판단 기초 속에 잠겨 있는 것에 불과하고요. 더구나 해당 법률 규정을 찾아보니 투기과열지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있더군요. 위원회 심의 당시를 기준으로 그때 존재하던 통계자료가 무엇인지를 따지는게 맞겠죠. 그리고 위원 과반수는 외부 위원들이라서 회의 당일 날치기로 통과시킬 작정이 아니고 내실있는 심의를 하려면 회의날 한참 전에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할 것이고요. 그런 후 회이 소집해서 심의하고, 결과를 장관에게 보내서 장관이 최종 검토해서 결정하고, 공고하고.. 각 단계마다 문서작업 등 소요되는 절차 시간이 있고요. 그렇게 보면 이 사건도 하루이틀쯤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9월 통계 나오기 한참 전에 이미 8월 자료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추측됩니다. 글쎄 뭐 소송사건이란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어 결과를 섣불리 예상할게 아니긴 하죠. 하지만 천하람이 특정 정파의 스탠스에 서 있지 않고 일반 법률가라면 과연 이런 소송을 권유했을까? 싶기는 합니다.
25/11/06 15:50
(수정됨) 어차피 행정소송이 소송비용이 비싼것도 아니고 공동소송으로 소송물 하나면 인지송달료는 분담할테니 비용적으로 원고들은 거의 노리스크라 한번 긁어볼만한 사건인거 같습니다.
나라에서 변호사 쓰면 변호사 보수 청구도 가능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소송수행자 지정하면 변호사 보수 청구도 못하니깐 변호사 보수 리스크도 별로 없지 싶구요. 이목이 집중된 건이라 처분청이 변호사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취소소송 소가가 5000만원으로 정액이다보니 여러명이 공동 원고로 들어가면 이거도 큰 리스크는 없지 싶습니다. 저도 좀 더 찾아보니 물가상승률 요건 외에도 주택 공급 관련 요건 충족시에는 지정이 가능할것도 같은데 이 부분도 검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네요. 여튼 여러 모로 리딩 케이스가 될거라 관전자 입장에선 팝콘각으로 관심있게 볼만한 사건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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