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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17:49
당사자가 기분나쁜건 오히려 주관적 영역이라 고소가 힘들겁니다.
누가 봐도 이건 범죄다 정도가 되어야하고, 그걸 본인이 꼭 볼 필요는 없죠.
+ 25/09/30 19:16
군대나 성교육 강사들이 그런식으로 가르쳐서 상대방 기분이 기준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던데
법의 기준은 대부분 사회통념입니다. 물론 판사 뇌피셜로 통념을 정의할 수는 없으니 여러 통계자료와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고 이전 판례도 참고하죠. 과거 특정 표현이 유죄로 나온 판례가 있으면 그거대로 가는 거죠.
+ 25/09/30 19:22
아.. 오해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사회통념상 기분나쁠 그 말을 당사자가 읽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말의 종류가 아니구요. 물론 이것도 아래 댓글타래를 통해 이해했습니다.
25/09/30 17:49
안보는데서 욕한다고 면죄부는 아니죠. 근거없이 남 욕했으면 대가 치르는거죠. 그걸 당사자가 일일히 읽어야만 고소를 할 명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나요?
+ 25/09/30 19:41
해당 부분은 (근거가 있으면 상관 없지만)이 생략된 문장으로 이해하실 게 아니라, 근거없이 대신 '아무 생각 없이', 또는 '뇌피셜로' 등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더 올바른 독해 같습니다.
+ 25/09/30 18:43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인지도 못하는걸로 고소당해서 너무너무 통쾌하네요
악플을 보기라도 했으면 하다못해 멘탈이라도 긁었을텐데 그것조차 못했다는거니
+ 25/09/30 18:50
불특정 다수가 있는 인터넷에서
단 한명이라도 그 글을 보고 해당 연예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좋은 이미지를 가질수도있는데 충분히 할만하지않나요
+ 25/09/30 19:17
그렇다고 회사나 변호사가 본인한테 보여주고 확인 시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리고 봤는데 악플러들 긁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걸 수도 있죠. 니들이 욕해봐야 나는 읽지도 않고 너네만 처벌 받으니 그만하라는 뜻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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